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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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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8.일 부터 승강기 안전인증제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2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기술실-677(’19. 5.22)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바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 3.28.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승강기의 경우 ’19. 6.28.일 부터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며 검사신청 또한 불가하고,

3. ’19. 6.28.일 이후 법 시행(’19. 3.28) 전에 출고 또는 통관된 것으로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후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검사신청 반려 또는 합격 취소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4. 이에,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안전공단 공문 1부. 끝.
190522_승강기안전공단 공문.pdf (2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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