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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0
조달청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19. 6.15)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별표 6)
        - 개정 전 :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0% 미만시 감점
        - 개정 후 :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4% 미만시 감점
      o 입찰가격 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별지 #1 부터 별지 #7)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o 신인도평가 중 일자리창출기업 가점 부과 관련 세분화(별지 #2 및 별지 #4)
        - 전문건설공사는 급여액 증가로 평가하되, 급여액 증가에 따른 가점 부여시 홈텍스 외
           관할세무소에서 발급⋅신고한 자료 인정
      o 공동수급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 인정 기준 완화(별표 11)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시 건설업종 등록말소 이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한 업체의 경우 등록말소
           이전 지역소재기간 합산
           ※ 시행일 - ‘19. 6.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 개정규정은 ‘19. 8.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zip (1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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