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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상한액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04
1. 고용부는 지난 ’19. 1.17일 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체당금 지급상한액 인상 및 처리기한 단축 등 제도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한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체당금 상한액 고시(’19. 6. 7, 고용노동부)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 채당금) ※붙임2 참조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붙임2 참조



붙임 1. (고용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1부.
       2.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상한액 고시문 1부. 끝.
(190703)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상한액 고시 안내(붙임).zip (16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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