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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관련 안전자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6

1.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9. 1. 15 공포)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인지하여 개정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 끝.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43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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