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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9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의견 조회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4. 10(금)까지 협의회 FAX(02-3284-1123) 또는 메일(koscajhm@gmail.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요내용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끝.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 개정 관련.zi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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