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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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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 ,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2호)되어 그 중 승강기 부분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 9. 4(금)까지 koscajhm@gmail.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승강기 버튼·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과다 및 수평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시공상 결함으로 내부 마감재의 파손,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 안전검사 결과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마감재 상태는 육안 조사하고, 기능상 하자는 요구기능을 직접 동작시켜 조사
   · 직접 조사가 어려운 하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안전관리일지 등 확인 조사
   - (보수비용) 하자를 제거하는 실제 보수비용으로 산정


붙임 관련 보도자료 및 행정예고 등. 끝.
공동주택관련 의견조회.zip (1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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