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교육미이수 업체 부담완화 조치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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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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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013(2020.9.10)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건설업교육 미이수 시 조치방안 등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로 교육일정이 연기*된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 8/28->10/21, 수원 9/4,9/25->10/28, 서울 9/9,9/23->10/14, 진주 9/11->10/6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교육일정 연기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처분경감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방안 -현 행- o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처분 대상(건산법 제99조제12호, 과태료 500만원 이하) -코로나19 확산에따른 적극행정조치- o 교육이수기한 내 교육접수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육이 연기되어 연기된 교육일에 교육이수한 경우 처분 제외 -안내사항- o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교육연기로 인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교육접수 시기에 따라 처분 제외 조치 가능함을 안내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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