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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8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 하거나 단축 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지원내용 : 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6천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유형 : 사업 참여 신청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 (2월)단축계획서 제출 → (2~4월)근로시간 단축 조치 → (6월)지원금 지급 신청

 ㅇ 2유형 :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21.6월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제출(우편,팩스,이메일,방문)
 ※ 신청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다운


붙 임 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1부.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문 1부. 끝.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zip (2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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