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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6

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훈련 (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단, 건진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2. 이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끝.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pdf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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