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실무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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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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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실무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 및 자료 1부. 2. (근로복지공단) 건설기계 특고 고용·산재보험 교육 일정 및 자료 1부. 끝. 클릭하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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