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수요기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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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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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안전공단 안전기술원 인증총괄실-803(2022.7.8)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완료되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기업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2년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고도화 서비스) ※ 혁신바우처 사업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나. 지원내용: 기술지원 분야의 규격인증(국내인증/제품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승강기 및 부품 안전인증 수수료 지원 가능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기준적용 라.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단 담당자에게 우선 메일 주시기 바랍ㄴ디ㅏ. - 담당자: 승강기안전기술원 인증총괄실 우정훈 주임(yeongui7030@koelsa.or.kr, 010-2974-7030) ※ 이 외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승강기안전공단 공문 및 사업 공고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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