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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연동제 교육·설명회」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2-1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설명회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회신양식을 참고하여 ‘25. 2.21(금)까지 공정거래조정원 전자우편(connectwith@kofair.or.kr)으로 직접 회신

붙임 연동제 교육·설명회 수요조사 안내 및 회신양식 1부. 끝.
(250212)-(붙임) 하도급대금 연동제 교육 수요조사 안내문 및 회신 양식.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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