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기준 적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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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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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차안전처-1109호(26.3.31)와 관련입니다. 2. 기계식주차설비협동조합 기협제26-101호(26.3.6) "기계식주차장 검사 관련 기준 적용 및 운영 해석 요청 건" 관련입니다. 3.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검사기준 및 주차구획 간섭부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검사기준 -(기존)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시 동일 주차대수인 경우에만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크기"에 대해 종전의 규정 적용 *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구조와 공간 등의 한계로 현재 규격 적용이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 한정 -(변경)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9.30)에 해당되면 종전의 규정 적용 * 기존 적용기준 미적용 및 주차대수 변경(지자체 확인 필)에도 시행규칙 부칙 해당시 종전기준 적용 · 시행규칙 부칙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현장에 한정하여 적용 가능 2) 주차구획 간섭부 검사기준 *첨부파일 참조 -(사용검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 주차구획 간섭부 허용 기준을 주차장치의 주차구획 높이 1,600mm에 한정하여 적용 * 안전도심사 시 간섭부 허용 주차구획부의 높이 1,600mm로 심사받을 것 *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사 시 승하차장(출입구 내부)에 주차구획 간섭부 구간이 안전장치(센서 등)에 의해 감지되어 주차장치 동작이 불가하도록 할 것 -(수시검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 주차구획 간섭부 인정 *'26.3.30 이전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일 것 * 주차구획 간섭부를 침범하는 차량 입고시 주차장치 동작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일 것 * 주차구획 간섭부 침법 차량 감지 시스템 설계 관련자료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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