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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찬성 의견 개진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4-17
1. 10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26.4.7)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2. 동 법안의 관철 및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적극 찬성의견 개진 활동을 요청하오니 전문건설 가족 및 임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방법 1부. 끝.
(최종 붙임) - 국회 입법예고.hwp (15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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