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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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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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가입추진부-314(’26. 4.27)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제도 적기 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입수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른 조치 - 다 음 -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ㅇ 시행시기 : ’26년 5월부터 ㅇ 주요내용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기존) 분기 → (변경) 월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매월 가입 대상자 안내 실시 ㅇ 유의사항 - ’25. 7. 1.부터 변경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월 8일 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사업장 단위 합산 적용) 旣 시행 중 - 근로일수 및 소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입 대상자에 대한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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