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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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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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가 붙임1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승강기 사고 피해자(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보험사업자의 거부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함 ・ (보험금지급청구권 보호)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7.4.14) 붙임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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