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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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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원발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1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011.4.8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협의회(Fax.02-3284-1123)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승강기의 안전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공산품의 안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전기용품의 품질관리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만 주로 규정하고 있어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전기용품과는 다르게 승강기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승강기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을 강화함으로써 승강기의 설치 전․설치 후의 관리를 모두 철저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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