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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부품(BEAM PULLEY) 교체 업체 선정 긴급 입찰 공고
공고번호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제2015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06-11 18:00:00 조회 51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첨부파일 201506040550_1.pdf (299KByte)
발주처공고번호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제20150604/10251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긴급 승강기 부품(BEAM PULLEY) 교체 업체 선정 긴급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06-11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06-11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06-11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개별방문/공고문참조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759-622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06040550_1.pdf(3051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니스 공고 제15-99호
승강기 부품(BEAM PULLEY) 교체 업체 선정 긴급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두산위브더제니스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범어동)
다. 단지규모
• 아파트 : 9개동 1,494세대 外부대, 복리시설
• 연면적 : 429,152㎡
• 층수 및 라인 : 지하5층 ~ 지상 54층, 13개 라인
라. 사용승인일자 : 2009년 12월 24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BEAM PULLEY 1개 교체 작업(107동 1호기)
나. 승강기 사양 : Otis사 DS4-SA24(1350)-CO-240
다. PULLEY : 국내산
라. 현재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사양의 제품 사용할 것
마. 야간작업(22시 ~ 익일 06시) 실시
참가자격 3.가.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의 입찰 제한를 받지 아니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라.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증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사. <붙임>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다음 제출서류 각1부
①유효기한 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②시, 군, 구에서 발행한 행정처분확인서
③기술자 등 보유현황
④공고일 현재 1년간 승강기 보수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록)
⑤장비 보유현황
⑥작업(보수)계획서
아. 입찰서 및 입찰내역산출서(별도 밀봉 제출)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별도밀봉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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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
가. 등록마감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후 6시까지 나.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1일(목) 오후6시, 관리사무소
6. 낙찰자 결정 : 일반경쟁입찰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붙임>의 평가표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함
기타사항 8.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나. 작업 종료일 기준으로 3년간 관련작업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의 10%이상의 하자이행보증금 또는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카운트웨이트, 카, 권상기 등 모든 중량물의 양중시 반드시 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공기
구를 사용하며, 승강로 하부 작업시 필요에 따라 비계설치를 해야 하며, 공동승강로일 경우 반드
시 작업구간 분리 스크린 설치하여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할 것
라. 승강기 부품 교체 작업이 원만하지 않아 관리주체와 협의된 작업시간이 초과되어 승강기 운행이
지연될 경우 공사지연금을 배상하여야 함.(입주민의 피해배상은 별도임)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선정 및 계약은 무효처리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759-6226)로 문의 바람. 끝.
2015년 6월 3일
두산위브더제니스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06040550_1.pdf(3051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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