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부품(메인로프) 교체공사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 가. 단지명 :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69 다. 단지규모 : 994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등, 33~45층 7개동, 지하주차장(1,2,3층)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총 29대(기종 현대 FI - 4GL 28대, SSVF7 1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MAIN ROPE 교체 2개소, 현대 FI-4GL, 더블랩 2:1 로핑방식 ① 102동 1호기(지하3층, 지상43층), 품명 : 339m*7본, 규격 : 10-8*FI(25), ② 106동 1호기(지하3층, 지상33층), 품명 : 283m*7본, 규격 : 10-8*FI(25), 나. 로프교체 공사후 카운터 및 콤펜 런바이 적정유지 및 하자보증기간내 메인로프 1회 컷팅작업 포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 업체. 다. 현대 FI-4GL기종 메인로프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아.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보증서, 또는 증권 중 택일 : 별도 밀봉제출 ), 세부견적서(구분하여 상세내역 기재할 것) 자. 붙임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다음 제출서류 각1부 ① 유효기간 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② 기술자 등 보유현황 ③ 최근 3년간 승강기(현대FI-4GL) 메인로프 교체공사 실적증명서 (업체, 전화번호기록) ④ 장비 보유현황 ⑤ 교체공사 제안서, 계획서 및 로프시험성적서 제출(당 아파트 승강기 및 시브에 적합한 로프) ⑥ 시, 군, 구에서 발행한 행정처분확인서 차.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각서 제출. ※ 제출서류는 위 구비서류 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2016년 4월 5일(화) 18:00시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나. 개 찰 일 시 : 2016년 4월 6일(수) 오후 5시 입주자대표회의실 6. 낙찰자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및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한다. 7. 기타사항 가. 본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의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한 서류에 오류 또는 허위가 있거나 주택관리업체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는 입찰보증금은 아파트로 귀속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이상을 보증서류로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을 한 업체는 로프교체공사를 하청 주지 못하며, 만약 계약이후 하청관계가 적발 및 확인될 시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변상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증 책임기간은 3년, 하자이행 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임 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미달시, 도달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 유찰시킬수있습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53-521-9662)로 문의바람 2016. 3. 31 월드마크웨스트엔드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첨부 : 1. 입찰서 2.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3. 각서 |